
등록 및 이용절차(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등대콜)
작성자
작성일 2020-01-30 16:20:25
두리발 이용대상
| 중증 장애 | 구분 | 비 고[탑승조건] |
|---|---|---|
| 시각 | 이용가능 | |
| 신장 | 이용가능 | |
| 지체 | 상지[이용가능]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보행장애 확인) |
| 하지[이용가능] | ||
| 뇌병변 | 이용가능 | |
| 지적 | 이용가능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보행장애 확인) 및 보호자 동반 시 |
| 자폐 | 이용가능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보행장애 확인) 및 보호자 동반 시 |
| 뇌전증 | 이용가능 |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
| 그 밖 이용대상 | 1] 만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3급까지 가능] 제출자 [2]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 조건] [3] 복합장애[복합장애는 기타 세부규정에 따라 이용] |
|
※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유효기간 확인을 위해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요청 있을 수 있음
교통약자콜택시[자비콜, 등대콜] 이용대상
| 중증 장애 | 구분 | 비 고[탑승조건] |
|---|---|---|
| 시각 | 이용가능 | |
| 신장 | 이용가능 | |
| 지체 | 이용가능 | |
| 뇌병변 | 이용가능 | |
| 지적 | 이용가능 | |
| 자폐 | 이용가능 | |
| 심장 | 이용가능 |
※장애등급제 폐지 [2019.7.1.] 이전[기존] 이용자는 현행과 동일
등록절차
◎신청 및 승인방법[두리발]
<두리발 신청절차 >
![신청자는 이용등록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복지콜팀은 서류 확인 및 검토 [소요기간 접수일 ~ 3일]
복지콜팀은 등록요청 [콜센터 관제프로그램], 콜센터는 결과통보(심사결과 통보 및 이용방법안내, 신청자는
콜센터(051-466-8800) 접수, 복지매니저는 장애인등록 등 신규 탑승자 본인 확인 철저](/FileData/ckfinder/images/20231101_29E2883FCAE8B002.jpg)
○ 제출방법: 모바일팩스(0502-922-8001 ※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E-mail(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이용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유효기한 미기재시 장애정도결정서 제출(주민센터 발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상지)는 추가 서류 필요
-(구)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 '19.6.30. 이전 등록자,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19.7.1.이후 등록자
※승인운영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4:00 ~ 16:30
◎신청 및 승인방법[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등대콜]
<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등대콜 신청절차 >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등록,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확인 및 접수 [소요기간 접수일 ~ 3일]
복지콜팀은 서류 확인 후 등록 [콜센터 관제프로그램] ,콜센터는 결과통보 (심사결과통보 및 이용방법안내),
신청자는 콜센터(051-583-8800) 접수 , 교통약자 콜택시 :자비콜은 장애인등록증 등 신규 탑승자 본인 확인 철저](/FileData/ckfinder/images/20231101_C53F04334EAAB75A.jpg)
⇒ 교통약자콜택시(자비콜, 등대콜)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등록
※승인운영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4:0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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