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이용안내
  • 이용대상

두리발 이용대상

  • 가.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 지체, 지적, 자폐

    뇌전증, 지적, 자폐: 보호자 동반 필수

    지체(상지), 지적, 자폐: 추가서류(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필요

    복합장애: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필요

  • 나. 경증복합장애(종합중증): 추가서류(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및 휠체어 이용자
  • 다.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 제출(필수내용: 독립보행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탑승)
  • 라. 만 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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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발 이용대상
    구분 이용대상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해당) 비 고(보행장애 판단 대상)
    시각
    신장
    지체 △ 상지
    ○ 하지
    뇌병변
    지적 유, 보호자 동반시
    자폐 유, 보호자 동반시
    뇌전증 무, 보호자 동반시
    기타
    • 만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3급까지 가능) 제출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휠체어이용)
    • 경증 복합장애(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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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구분 이용대상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해당) 비 고(보행장애 판단 대상)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교통약자(임산부)콜택시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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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임산부)콜택시 이용대
구분 이용대상 비고
임산부 o 마마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