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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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 변경사항 및 이용자 유의사항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운행 : 부산개인택시 자비콜

운영대수
  • 교통약자콜택시 1,000대(3부제 운영)
이용전화번호
  • 051-583-8000
2016.7.1.부터 이용전화번호가 위 번호로 변경됩니다.
이용등록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연락처 변경시에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결제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또는 충전식 교통카드만 가능합니다.(현금결제 허용안함)
이용자는 결제할 카드를 반드시 지참 후 탑승하여야 합니다.

2. 이용요금 보전 상한제 규정

  • 이용요금 보전 상한제 규정 신설, 시행(2017. 2. 1.부터)
  • 매월 보전해 주는 시 지원금(65%)의 한도를 220,000원으로 정함(18만원 사용시부터 문자발송)
  • 이용횟수 제한 실시 : 일 4회, 월 50회(현행 월 40회→50회)

3. 동행콜시행(2017. 2. 1.부터)

이용대상
  • 출·도착지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2인 이상 이용대상자(보호자 포함 4인까지, 보호자만 중간하차금지)
이용요금
  • 1인 이용시 납부하는 이용요금과 동일
이용방법
  • 통합콜센터를 통한 탑승인원 및 경유지 승인필요

4.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약자콜택시(자비콜) 탑승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먼저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장애유형이 표시된 국가유공자 카드도 인정)
이용자 확인을 위해 탑승전 미리 장애인 복지카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를 탑승하면서 미제출시 탑승 거부됩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부정승차로 확인시 향후 콜 이용에서 완전 배제됩니다.

5. 탑승가능 유형

  • 탑승가능 유형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시각, 신장,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입니다.
  • 복합장애의 경우 세부장애로 탑승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6. 시각장애인의 네비게이션

  • 시각장애인의 경우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위 대상인 경우에 해당되어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교통약자콜택시(자비콜) 탑승이 불가하므로 두리발(051-466-880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통합콜센터에 이용신청

  • 통합콜센터에 이용신청시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합니다.
  • 이 정보는 이용패턴 분석 등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9. 운행구역

  • 운행구역은 부산 시내로 한정하며 편도로만 운영되며, 최초 확인된 목적지 외 중간 하차 및 다른 곳 경유를 금합니다. (동행콜 제외)
    다만, 예외적으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까지 가는 편은 편도로 운행 가능합니다.(시계 외 할증요금 적용, 돌아오는 편 운행 안함)

10. 탑승인원 및 동반탑승

  • 장애인 1인만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애인 보호목적으로 보호자는 1인까지 탑승가능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2인 허용하되 콜센터 접수시 2인 탑승 요청 필요)하며,
    보호자만 따로 목적지 외 다른 곳에 하차(경유)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과 보호자 2인 이상이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비콜(051-500-8888)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콜접수 연결 및 배차시간지연 안내

  • 우천시, 출퇴근 시간 등은 이용자가 많아 콜접수 연결 및 배차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이용제한안내

  • 이용자가 운전자 및 상담원에게 폭언, 폭행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자체 조사 후 1개월 이상의 이용 제한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접수 : 부산시설공단 ☎ 051-583-8000
  • 운행 : 부산개인택시 자비콜 ☎ 051-500-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