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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13:03:28, "노경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
> <p>~두리발 이용대상</p> > > <p>가. 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br /> > 나. 65세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br /> > 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br /> > 라.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 장애인<br /> > 마. 가,나,다,라 항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p> > > <p><br /> > 지난 13일 지인들과 함께 쏠라티를 이용해 울산을 다녀왔습니다</p> > > <p>여러곳을 돌다보니 기사님 퇴근시간이 되어 집으로 하차하지 않고 해운대에 하차하여<br /> > 거기서 저녁을 먹고 귀가를 하기 위해 두리발을 불러는데..<br /> > 3급이라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해도 두리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p> > > <p>보행이 어려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3급, 지급은 장애정도가 심하 사람에 해당하죠.<br /> > 그리고 전동을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 운전이 익수하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기에도 매우 위험하다 판단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리발을 이용하려 한 것 이였는데 사용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br /> > 두리발 이용자격에 일시적 휠체어장애인은 된다고 나와 있는데..<br /> > 왜 저의 지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휠체어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두리발을 이용할 수 없는지 이용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갔습니다.<br /> > 시정개선을 요구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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