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99호차
작성자 작성일 2023-11-17 09:28:5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두리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두리발은 부산시설공단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8조(운행구역) 제4항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자(활동보조인 포함)는 목적지 도착 전까지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중하차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두리발이 안전하고 원활하고 운행되기 위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두리발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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