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이용절차(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작성자 작성일 2020-01-30 16:20:25
두리발 이용대상
중증 장애 | 구분 | 비 고[탑승조건] |
---|---|---|
시각 | 이용가능 | |
신장 | 이용가능 | |
지체 | 상지[이용가능]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보행장애 확인) |
하지[이용가능] | ||
뇌병변 | 이용가능 | |
지적 | 이용가능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보행장애 확인) 및 보호자 동반 시 |
자폐 | 이용가능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보행장애 확인) 및 보호자 동반 시 |
뇌전증 | 이용가능 |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
그 밖 이용대상 | 1] 만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3급까지 가능] 제출자 [2]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 조건] [3] 복합장애[복합장애는 기타 세부규정에 따라 이용] |
※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유효기간 확인을 위해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요청 있을 수 있음
교통약자콜택시[자비콜] 이용대상
중증 장애 | 구분 | 비 고[탑승조건] |
---|---|---|
시각 | 이용가능 | |
신장 | 이용가능 | |
지체 | 이용가능 | |
뇌병변 | 이용가능 | |
지적 | 이용가능 | |
자폐 | 이용가능 | |
심장 | 이용가능 |
※장애등급제 폐지 [2019.7.1.] 이전[기존] 이용자는 현행과 동일
등록절차
◎신청 및 승인방법[두리발]
<두리발 신청절차 >
○ 제출방법: 모바일팩스(0502-922-8001 ※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E-mail(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이용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유효기한 미기재시 장애정도결정서 제출(주민센터 발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상지)는 추가 서류 필요
-(구)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 '19.6.30. 이전 등록자,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19.7.1.이후 등록자
※승인운영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4:00 ~ 16:30
◎신청 및 승인방법[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신청절차 >
⇒ 교통약자콜택시(자비콜)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등록
※승인운영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4:0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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