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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발 이용대상 기준 개선요구

작성자 노경수 작성일 2019-07-19 13:03:28

~두리발 이용대상

가. 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나. 65세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라.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 장애인
마. 가,나,다,라 항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난 13일 지인들과 함께 쏠라티를 이용해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곳을 돌다보니 기사님 퇴근시간이 되어 집으로 하차하지 않고 해운대에 하차하여
거기서 저녁을 먹고 귀가를 하기 위해 두리발을 불러는데..
3급이라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해도 두리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3급, 지급은 장애정도가 심하 사람에 해당하죠.
그리고 전동을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 운전이 익수하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기에도 매우 위험하다 판단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리발을 이용하려 한 것 이였는데 사용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리발 이용자격에 일시적 휠체어장애인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저의 지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휠체어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두리발을 이용할 수 없는지 이용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갔습니다.
시정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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